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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왜 국회법이 보장한 '지연전략' 쓰지 않았나



국회/정당

    통합당은 왜 국회법이 보장한 '지연전략' 쓰지 않았나

    상임위서 여당의 부동산 입법 핀셋 속도전에도 안건조정위 신청 안해
    통합당 재선의원 "실효성 없다…결국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핀셋 속도전'으로 부동산 입법을 처리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국회법에 따른 지연 전략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상임위 처리에 앞서 법안 숙의 기간을 갖는 제도다. 길게는 90일 동안 표결 할 수 없어 법안 처리의 지연 전략 등으로 종종 쓰였다.

    국회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당 의석으로 가능하다.

    다만,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문턱에 닿으면 안건조정위도 불가능한 것이다.

    28일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표결로 밀어붙여 상정했지만, 통합당은 안건조정위 신청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표결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자료사진)

     

    통합당 내에서는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처리하는 마당에 안건조정위는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 나왔다.

    한 통합당 재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더라도 민주당 3인과 비교섭단체 1인을 위원으로 하면 통합당 2인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결국 전체회의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건조정위는 6인으로 구성하는데,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의 조정위원 수와 야당 위원 수를 같도록 하게 돼 있다. 여기에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안 지연 외에는 대안 마련이 어려운 구조다.

    결국 절대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의석 수만으로는 보이콧으로 의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통합당은 마땅한 카드가 없는 셈이다.

    통합당은 오는 29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민주당의 상임위 강행처리로 인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며 전원 참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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