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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파티·게스트하우스 등 감염위험시설, 지역별로 방역강화



보건/의료

    클럽파티·게스트하우스 등 감염위험시설, 지역별로 방역강화

    "감염 위험 높은 곳 지역별 상황에 따라 방역 강화"
    면적당 인원 제한·3시간 운영 1시간 휴식 등 수칙 가능
    "불편할 수 있지만, 이태원 클럽 같은 집단감염 막아야"

    지난 5월 10일 '집합금지명령문' 이 붙어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의 모습(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을 지역별 상황에 따라 판단해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여름휴가기간을 앞두고 방역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5월 초 황금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하여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지역별로 코로나19의 전파 상황이나 휴가철 밀집도 등이 상이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각 지자체에 방역 강화 대상을 정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위임했다.

    이에 각 지자체장이 방역관리가 어려운 시설을 선정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처럼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할 수도 있고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에 제한을 두거나, 3시간 운영 뒤 1시간 휴식하는 등 시간제 운영을 하거나,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내용 등이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윤 반장은 "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휴가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며 "해당 시설사업자와 이용자에게 피해와 불편을 줄 수 있으나, 여름휴가철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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