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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이동재 휴대전화·노트북 '호텔 압수' 위법"



법조

    법원 "檢, 이동재 휴대전화·노트북 '호텔 압수' 위법"

    檢, 지난 5월 채널A 관계자로부터 제출 받아 압수
    이동재 측 '압수과정서 당사자 배제됐다'며 준항고
    법원 "압수수색 처분 취소…피압수자 권리 침해로서 위법"

    '검언 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하기에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기 2대 및 노트북 1대에 관해 지난 5월14일과 22일에 한 각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 24일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는 지난 5월 서울의 모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등을 제출받은 뒤 그 자리에서 압수했다. 압수품의 소유자인 이 전 기자는 이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준항고 절차를 밟았다. 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호텔에서 (이 전 기자의) 노트북 1대,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한 처분과 중앙지검에서 해당 압수물에 대해 포렌식을 실시한 처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집행 일시, 장소의 통지, 참여권의 보장,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압수자(이 전 기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두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압수물을 반환하라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해 취소되면 이 전 기자가 압수물 반환을 수사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별도 결정은 필요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오는 27일 (수사팀에) 압수물 환부신청을 다시 할 예정"이라며 "이를 재차 거부할 경우 '압수물 반환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서도 준항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팀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압수자 채널A 측에서 해당 물품들을 제출해 압수한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수사팀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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