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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위자료 소송 15개월 만에 본격화



광주

    일제 강제노역 위자료 소송 15개월 만에 본격화

    궐석재판 예고되자 뒤늦게 변호인 선임
    전범기업 지연전략에 대해 비판 목소리

    (사진=자료 사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재판이 15개월 만에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등 1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미쓰비시 측 법률대리인이 소송 제기 후 15개월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스미세키 측 법률대리인은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9월 10일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 미쓰비시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재판 관할이 없고 강제동원과 관련해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자료와 피고 측이 보유하고 있는 강제동원 기록들이 핵심 증거가 될 것이다"면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모의 한을 풀고 싶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미쓰비시 측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일제 징용자 명부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9년 4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등 1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노역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이다. 같은해 11월부터 모두 4차례 재판 기일이 열렸지만 미쓰비시 측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제대로 시작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앞선 지난 공판기일에서 국제송달로 보낸 소송서류가 일본 측의 비협조로 피고 측에 제대로 전달됐는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 절차를 밟고 다음 재판부터는 피고 측 대리인이 없어도 원고 측 제출 자료를 토대로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 측이 궐석재판기일을 3일 앞두고 패소를 피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면서 "이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1년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소송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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