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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2차 소환조사…전피연 '이만희 구속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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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2차 소환조사…전피연 '이만희 구속수사' 촉구

    지병 이유로 1차 조사 중 귀가한 이만희, 2차 조사
    전피연 "증거 인멸 막기 위해선 이만희 구속해야"

    이만희 교주(사진=이한형 기자)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회피해온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23일 검찰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총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총회장은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검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 총회장을 소환해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조사 도중 지병을 호소해 조사는 4시간 여 만에 끝났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지병을 이유로 조사를 회피할 것을 우려해 이날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의 소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관계자 1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쯤 수원지검 앞에 모여 이 총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전피연 관계자는 "이만희가 도망 다니다 사체로 발견돼 37년 종교사기 범죄가 역사에 묻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속히 구속수사해 더 이상의 증거 인멸과 조작, 도주 우려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검 민원실에 '신천지교주 이만희 구속수사 촉구 의견서'도 제출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 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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