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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에 징역 1년 구형



사건/사고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압수수색 과정서 여성 불법촬영 사진 다수 발견
    검찰, 지난 1월 징역 6개월 구형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압수수색을 둘러싼 공방 이후 재개된 변론에서 검찰은 구형량을 더 높였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선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워진 형량이다. 검찰은 지난 1월 10일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법정에서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두고 법리 다툼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대법원 결과를 보고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선고가 연기됐고 6개월 만인 이날 공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며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 측 변호인은 "사후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다투지 않겠다"며 "포렌식 절차에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난 1월 10일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한 뒤 서울남부지법을 나서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체포된 뒤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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