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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로"… 명칭 논란에 입장



사건/사고

    여가부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로"… 명칭 논란에 입장

    "피해자 지원기관 보호 받는 사람은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법령 등의 취지 고려"
    "다만, 고소인은 중립적 표현으로 사용 가능"
    "서울시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점검할 예정"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사건 이후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할지 '피해자'로 지칭할지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라는 용어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여가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한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법령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보호나 지원을 받는 사람은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다만 황 국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른 용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여가부는 "고소인 같은 경우는 '중립적' 용어로 쓸 수 있다"며 "상황과 사용 기관에 따라 기술 방식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고수하는 여권과 서울시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여성가족부 입장'을 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 닷새 만에 나온 '뒤늦은' 입장 표명이었다.

    여가부는 입장문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A씨를 '피해자'라는 단어 외에도 '고소인' 또는 '피해 고소인' 등을 혼용해서 지칭했다. 그러나 여가부는 미투 운동이 확산하던 2018년 당시 성폭력 피해를 알렸으나 1심 재판에서 패한 여성도 '피해자'라 호칭했던 전례가 있다.

    이 같은 논란을 두고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호소인, 피해호소여성 등의 표현에 대해 '언어의 퇴행'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향후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 국장은 "현재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점검 중"이라면서 "전문가와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가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 지원기관과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A씨가 여가부의 지원을 받는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기관 업무가 기본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보호이기에 (지속적으로) 피해자 지원 기관과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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