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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대체복무 심사에서 35명 복무 확정



국방/외교

    사상 첫 대체복무 심사에서 35명 복무 확정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36개월 합숙 복무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 맡아

    (사진=병무청 제공)

     

    사상 처음으로 열린 대체복무 심사에서 35명이 대체복무를 하기로 확정됐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진석용 위원장)는 1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모두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판결이 확정돼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부칙 2조 3항에 따라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전원회의에서 편입이 결정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인원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88명이다. 나머지 53명의 경우에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추후 열리게 된다.

    대체복무가 확정된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면서 공익에 필요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대체복무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대체역 편입 심사를 할 때 고려할 요소들도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대체역 편입 심사분야는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으로 나뉜다. 판단 요소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하는데, 먼저 종교적 신념은 다음의 8가지 요소로 나뉜다.

    ① 정식신도 여부
    ② 군복무 거부 관련 교리의 내용
    ③ 군복무 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교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④ 신도들의 실제 군복무 거부 여부
    ⑤ 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⑥ 신앙기간 및 실제 종교활동 여부
    ⑦ 개종의 경우 경위와 이유
    ⑧ 전반적인 삶의 모습

    개인적 신념 또한 다음의 8가지 요소로 나뉜다.

    ① 신념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
    ② (단체활동 시) 활동단체의 설립목적·이념
    ③ 신념이 형성된 동기와 경위,
    ④ 신념 형성 시기
    ⑤ 신념에 따른 외부 활동(표출형태) 여부
    ⑥ 신념의 일관성 여부
    ⑦ 신념에 배치되는 행동 여부
    ⑧ 전반적인 삶의 모습

    위원회는 이같은 고려 요소를 대체역 편입 심사에 활용하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수정 사항을 살펴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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