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타임라인]文정부 25번의 부동산 정책 '한눈에 보기'



경제 일반

    [타임라인]文정부 25번의 부동산 정책 '한눈에 보기'

    최신순 오래된순

    2021-02
    2021-02-04
    2020-11
    2020-11-19
    2020-11-19
    2020-08
    2020-08-04
    2020-07
    2020-07-10
    2020-07-10
    2020-06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조정대상지역(69개), 투기과열지구(48개) 확대 지정,
    ▶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
    ▶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① 무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② 1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②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 재건축안전진단강화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시 분양자격 부여,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과 본격 징수 시작
    ▶ 법인의 투기수요 근절 모든 지역에 대하여 주택매매 입대 사업의 주담대 금지
    ▶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개인보다 높은 종부세 세율을 적용(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법인 보유 주택에 대

    2020-05
    2020-05-06
    2020-02
    2020-02-20
    2019-12
    2019-12-16
    종합규제대책발표

    ▶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
    ▶ 초고가(15억원)주택구입 주택담보대출 금지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
    ※ DSR 한도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단계적으로 ’21년말까지 40%로 하향조정)
    ▶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①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
    ②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 [1주택세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 1년 내 처분 및 전입,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 2년 내 전입 →1년내 전입
    ▶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범위 확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
    ▶ 사적보증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①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다만,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 유지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① 일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과표 대상별로 0.1%p~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2%p~0.8%p 인상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을 종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
    ▶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① 20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
    ※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 70% (15∼30억원) 75% (30억 이상) 80% 수준까지 반영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19-11
    2019-11-06
    2019-10
    2019-10-01
    2019-08
    2019-08-12
    2019-05
    2019-05-07
    2019-04
    2019-04-24
    2019-01
    2019-01-08
    2018-12
    2018-12-19
    2018-09
    2018-09-21
    2018-09-13
    2018-08
    2018-08-27
    2018-07
    2018-07-05
    2017-12
    2017-12-13
    2017-11
    2017-11-29
    2017-10
    2017-10-24
    2017-09
    2017-09-05
    2017-08
    2017-08-02
    2017-06
    2017-06-19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