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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 성폭행한 아버지…재판서 밝힌 황당한 변명



제주

    입양 딸 성폭행한 아버지…재판서 밝힌 황당한 변명

    재판 내내 멍 치료 목적 등 변명 늘어놔

    (그래픽=안나경 기자)

     

    입양한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재판 내내 멍 치료 목적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는 "피해자의 가슴에 멍이 생겨 치료하기 위해 가슴을 빨아줬다"고 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진술했다고 보기에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 묘사가 풍부하다"며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가 사용하던 매트리스 커버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의 유전자(DNA)가 검출됐다. 이에 대해 장씨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못했다.

    장씨는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서귀포시 자택에서 입양한 딸(10대)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깨어 있으면 아빠가 더 할 거 같아서 무서워서 자는 척 했다" "이러한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는 게 무서웠다"고 하는 등 극도의 불안감에 떨었다.

    속앓이만 하던 피해자는 범죄 피해 사실을 친구 2명에게 털어놨고, 친구들이 "엄마에게 말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나서야 용기를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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