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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찢고 선관위 직원 협박 40대 집행유예



광주

    투표용지 찢고 선관위 직원 협박 40대 집행유예

    (사진=자료사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소가 마땅히 갖춰야 할 엄숙한 분위기에 적잖은 동요를 불러일으켰고, 선거관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의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시 북구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지가 너무 길다며 투표지를 찢어 기표를 한 부분은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잘게 찢어 투표소 바닥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날 오전 8시 30분쯤 해당 선관위 조사실에서 투표용지 훼손과 관련된 내용의 문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답서를 훼손하는가 하면,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오전 9시쯤 자신이 처음 찾은 사전투표소를 찾아 "선관위에 누가 신고했냐"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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