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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숨진 사건은 수사종결…박원순件 다른 점은?



사회 일반

    정치인 숨진 사건은 수사종결…박원순件 다른 점은?

    노무현.성완종.노회찬 등 고인되면서 '처벌 불가능' 수사 매듭
    '성접대 의혹' 김학의는 검찰 봐주기 의혹에 이번 정권서 재수사
    박원순 사건 피해자, 진상 조사 요구..."서울시, 은폐.축소 의혹 밝혀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식이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운구 차량이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前) 여비서 A씨 측은 지난 14일 "죽음으로 사건이 무마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한 말하기가 금지될 수는 없다"면서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일단 사건을 수사중이던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 사망 시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종결한다.

    과거 의혹의 대상인 정치인이 숨진 사건은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수사기관의 조사는 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자(死者)에 대한 수사가 법적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5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에 연루된 노무현 전 대통령, 2015년 4월 해외자원개발 비리 혐의를 받던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2018년 7월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의 극단적 선택에 수사가 모두 종결됐다.

    이들 사건은 별도의 진상조사도 없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재수사가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달라"고 지시하면서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검찰이 내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이 상당했고, 처벌의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박 전 시장의 사례와 바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은 피해자가 진상조사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 사건과 다르다. A씨 측의 대리인인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간혹 야당에서 다시 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정치공세로 치부돼 큰 반향은 없었다.

    A씨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건을 무마하거나 축소하려했다는 증언이 나온만큼 이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고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사람에 의해서 만약 은폐되거나, 조직적으로 사건화를 하지 않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다면, 지금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미투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를 냉정하게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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