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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병원 화재 분석 속도…과거 소방조사 '불량' 확인



전남

    고흥 병원 화재 분석 속도…과거 소방조사 '불량' 확인

    3명 숨지고 27명 다쳐 치료 중
    경찰, 병원 관계자 참고인 조사
    스프링클러, 유예기간이여서 미설치
    소방특별조사서 2년 연속 불량 판정받기도

    소방당국이 지난 10일 새벽 고흥군 윤호21병원 화재 현장에서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 구조를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사망자 3명을 비롯해 모두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고흥 윤호21병원 화재와 관련, 경찰이 병원 관계자를 조사에 이어 최초 발화지점의 전선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고흥경찰서는 윤호21병원의 간호사와 직원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근무형태 등을 확인했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10일 새벽 병원에는 당직 의사 1명·간호사 6명 등 총 7명의 의료진과 환자 66명, 보호자 등 8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일 새벽 고흥 윤호21병원 1층 천장 조명시설에서 불꽃이 떨어지는 가운데 한 환자가 의자에 누워있다. (사진=전남지방경찰청 제공 CCTV영상 캡쳐.)

     

    CCTV를 확인 결과 1층 내과 앞 안내데스크 위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내데스크는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진료 순서 등을 알려주는 곳으로 퇴근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은 곳이다.

    불이 났을 당시 병원 관계자들은 입원병실이 있는 3층과 6층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CCTV에는 1층 안내데스크 앞 의자에 누워있던 환자 1명과 또다른 환자 1명이 불길을 발견하고 대피하는 모습이 찍혔다.

    해당 환자가 직원에게 알리는 듯한 모습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최초 발견자가 직원이 아닌 환자인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또 최초 발화지점에 에어컨과 조명 등에 연결되는 전선이 얽혀 있는 것을 파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는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특별조사에서 불량판정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윤호21병원은 2004년 건물 설계 당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8년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설치 유예기간이 2022년까지여서 설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과 2019년 소방특별조사에서 불량판정을 받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경남 창원 성산구) 의원은 전남소방본부 자료를 토대로 "2018년 1월 소방 특별조사에서 '옥내 소화전 펌프 누수'로, 2019년 9월에는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판정'을 받았다"며 "올해는 소방특별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화재로 6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80대 여성은 화상이 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27명은 작고 큰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새벽 3시 42분에 시작된 불길은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병원 연면적 3천210.6㎡(지상 7층·지하 1층) 중 1층 397㎡가 모두 탔고 2~7층과 옥상도 대부분 타거나 그을린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국과수 등과의 1차 합동감식 결과, 화재 원인을 전선 합선 등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주 중 국과수와 2차 감식을 진행하고 건축법과 소방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고흥군은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구호금과 생계비·교육비·장례비·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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