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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葬금지" 가처분신청…오늘 결정될 듯



법조

    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葬금지" 가처분신청…오늘 결정될 듯

    오늘 오후 3시 30분 행정법원 비공개 심문 진행

    11일 서울광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세연 측은 전날(11일) 오후 8시쯤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세연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박 시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을 곧바로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배당했고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가 접수 하루 만에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은 박 시장의 발인이 오는 13일 오전으로 예정된만큼 시급하게 판단을 내릴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늦어도 발인 전까지 가처분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장례위원회 측은 이같은 가세연의 가처분신청에 "장례식을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 시도이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예정대로라면 박 시장의 장례일정은 기존 발표대로 '5일장'으로 치러지며 13일 오전에 발인과 영결식이 진행된다.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서울대 백낙청 명예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리고 서울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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