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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금융/증시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는 LTV 10%p 우대
    인천 송도 등 일부 지역 LTV 기존대로 70% 적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정부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강화했지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우선, 소득기준을 완화해 서민·실수요자에 한해서는 규제지역 LTV를 10%p 우대하는 정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되는 LTV는 40%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8천만원 이하)일 경우 LTV를 10%p 더 늘여줬다.

    하지만 이번에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1천만원 더 높여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일 경우 LTV 10%p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청년층의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버팀목 대출금리를 0.3%p인하해 금리가 기존 1.8~2.4%에서 1.5~2.1%로 낮아진다.

    대출대상도 확대해 보증금은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지원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0.5%p 인하해 보증금 금리는 1.8%에서 1.3%로, 월세 금리는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와함께 지난 6.17 대책으로 일부 지역이 규제 지역에 추가되며 잔금대출이 막혔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보완책도 나왔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발표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인천 송도 등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던 일부 지역 실수요자의 경우 이런 조건에 해당된다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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