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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해상경계 유지로 전남 어민 삶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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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해상경계 유지로 전남 어민 삶 지켜달라"

    주철현 의원과 여수 어민 단체들이 해상경계 현행 유지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주철현 의원실 제공)

     

    전남 여수 수산인협회 등 32개 어민 단체가 100년간 이어온 전남 어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어민단체 대표들은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경남 해상경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전남어업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의 일관된 '해상경계는 있다' 판결에도 경상남도가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아 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년을 끌어온 헌법재판소의 최종 공개 변론이 9일 예정돼 있어, 200만 전남도민의 이름으로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사수'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며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주철현 의원은 "전남도민과 여수 어민, 어업인들이 전남도와 경남도 간 현행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재확인하는 노력을 지지하며 도 경계선이 존재함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어민들이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 기존 경계선 유지를 통해 영세한 어업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경상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각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에 '1948년 8월 15일 당시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도 2011년 해상경계와 관련해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 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전남도와 여수시는 전남 해역에서 어업면허 처분,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나 현재 경상남도는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기준 등거리 중간선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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