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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연말까지 인상지원 기간 연장



경제 일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연말까지 인상지원 기간 연장

    노동시간 단축하면 사업주에 간접노무비 1년 동안 지원
    자녀 부분 등교 등 코로나19로 노동시간 단축 수요 급증 예상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수준(표=고용노동부 제공)

     

    코로나19 고용 위기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고용 안정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지원 기간을 연말로 연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 인상지원 기간을 지난 6월 말에서 오는 12월 말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노동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면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지원요건도 그동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야만 지원했는데, 이제는 개별 근로계약에서 소정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만 해도 지원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부분 등교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맞벌이 가구 등 노동시간 단축수요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고 이처럼 결정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자도 4월 2316명, 5월 3792명, 6월 6192명으로 지난 1~3월 월평균 1781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5234명(29.7%), 30~300인 사업장 4224명(23.9%), 30인 미만 사업장에 8185명(46.4%)을 지원해 주로 영세 사업장에 지원이 집중됐다.

    업종별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153명, 17.9%)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3013명, 17.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410명, 13.7%) 등에서도 많이 지원됐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 실시 결과를 증빙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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