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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조윤선은 '집유'



법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조윤선은 '집유'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6개월 가벼워진 형량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별도로 법정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마찬가지로 파기환송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 또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항소심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강요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30여개의 당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모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는다.

    1심은 이들의 강요 혐의는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기존에 유죄로 인정한 강요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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