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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도 양도소득세, 동학개미운동 영향은?



금융/증시

    개미도 양도소득세, 동학개미운동 영향은?

    양도차익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세금
    없던 세금 생겨 개미들 불만 "세금 걷을 궁리"
    양도차익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등 완충장치
    실제 세금부담 증가하는 투자자자 소수에 불과
    전문가 "자세히 뜯어보면 개인투자자 더 유리"

    (이미지=김성기 감독)

     

    정부가 25일 소액투자자들에게도 주식 매도시 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소위 개미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기본공제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다양한 완충장치를 마련해 실제로 개인투자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경우는 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2023년부터 폐지한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도 주식거래를 통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내야한다.

    기존에 없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에게는 새로운 부담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몰린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해들어 주식거래를 시작한 개인투자자 박모(40) 씨는 "주식투자로 2천만원 이상 벌기 힘들다는 것은 잘 알지만 주식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한 뒤 "최근에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드니까 정부에서 세금 걷을 궁리만 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 역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없던 세금이 생기는 거니까 반가운 소식은 당연히 아니다"라며 "입법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보완이 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다만, 이같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 입장에서는 다양한 완충장치를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차익 2천만원 기본공제 방안이다. 예를들어 2023년 1월에 A사 주식 2천만원어치를 사서 6월에 4천만원에 판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같은기간 A사 주식 4천만원어치를 사서 8천만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 4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만 20%인 4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2천만원 비과세를 적용했을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30만명에 그친다. 나머지 95%인 570만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2년 0.02%p, 2023년에는 0.08%p 추가 인하해 0.15%로 낮출 예정이다.

    예를들어 2023년에 B사 주식 5천만원어치를 매입해 6개월뒤 7천만원에 매도할 경우 기존에는 17만 5천원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0만 5천원만 내면 된다.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비과세다.

    기획재정부 임재현 세제실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로 세수가 더 늘어난다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의 면세 범위가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손익통상'과 '이월공제'가 들어간 부분 등이 들어간 부분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좋은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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