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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왜 써야 하냐" 지하철 7분 세운 승객 구속영장 신청



사건/사고

    "마스크 왜 써야 하냐" 지하철 7분 세운 승객 구속영장 신청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탑승…하차 요구 거부해 운행 지연시킨 혐의

    (사진=자료사진)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구에 반발하며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약 7분 간 지연시킨 승객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4일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고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업무방해·모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또 출동한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하차 요구를 거부해 열차 운행을 약 7분 동안 지연시킨 혐의도 있다. A씨는 체포된 뒤에도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약 13분 동안 폭언과 욕설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동차 안에서 A씨에게 가방으로 머리를 맞은 승객이 있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란을 피워 이용객이 많은 전동차가 7분이나 연착된 점, 코로나19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하다고 봤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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