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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 2부제·테이블 칸막이로 음식점 방역 강화"



보건/의료

    "식사시간 2부제·테이블 칸막이로 음식점 방역 강화"

    "음식점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소"
    식사시간 나누고, 옥외영업·포장·배달 권장
    "식품진흥기금으로 칸막이 설치비 지원"
    매일 2회 주기적 환기·이용자 소독 강화
    방역지침 잘 지키는 곳 '안심식당' 지정해 홍보

    서울 성동구청 직원들이 유리 가림막이 설치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정부는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쉬운 음식점에 대한 방역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식사시간 2부제와 음식점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음식점 방역조치 관리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장소"라며 "그야말로 밀폐돼있는 공간에서 밀접하게 또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우선 식약처는 식사시간 2부제를 통해 음식점의 밀집 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가령 오후 12시~1시인 점심시간을 11시 30분~12시 30분, 12시 30분~1시 30분으로 나누는 것이다.

    또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옥외영업을 확대하고, 배달이나 포장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또 밀접한 환경에서 코로나19의 전파경로인 침방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테이블 위나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1인 테이블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영업자와 이용자는 식당 안에서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식약처 한상배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칸막이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17개 시도에서 식품진흥기금 2700억원을 가지고 있다"며 "음식점의 위생, 식생활 개선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칸막이를 설치 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밀폐된 환경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음식점은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매일 1회 이상 각 시설을 소독하도록 했다. 이용자는 음식점에 들어오기 전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하며 발열이 있는 사람은 음식점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 정부는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3대 개선과제 및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업체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국민들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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