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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위협하고 방호원 폭행한 방청객들, 2심서도 '유죄'



사건/사고

    판사 위협하고 방호원 폭행한 방청객들, 2심서도 '유죄'

    지인의 재판에서 재판장 위협하고 경위들 폭행한 혐의

    (사진=자료사진)

     

    지인의 재판에서 판사를 위협하고 법정 방호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운 방청객들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3일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조모(7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도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 4일 같은 법원에서 열린 지인의 재판에서 재판장을 위협하고, 법정 방호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당시 피고인에게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사에게 다가갔고, 판사 앞에서 갈색 액체가 든 병을 꺼내 마시려는 듯 위협했다. 병에 든 액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장이 법정 밖에서 판사를 향해 고함친 사람을 데려오도록 방호원에게 명령했지만, 방청석에 있던 이씨 등 3명은 이를 방해하며 방호원들을 힘으로 제압했다. 당시 방호원들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난동을 부린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법정소동을 한 자의 체포를 막으려고 법정 보안을 위해 근무하는 법정 경위들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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