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슈퍼카의 성지가 인천? 강남보다 등록 많은 이유



자동차

    슈퍼카의 성지가 인천? 강남보다 등록 많은 이유

    인천‧부산‧대구 등 ‘공채매입비율’ 낮아 ‘세일’ 효과
    수입차 리스업체, 차량 사용과 다른 등록지 ‘꼼수’ 마케팅
    개소세 정책 맞물려 ‘업무용 슈퍼카’ 등 ‘탈세-국산차 역차별’ 부추겨

    슈퍼카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 강남 지역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슈퍼카를 비롯해 수입 고급 차량들이 가장 많이 등록된 지역은 의외로 인천 남동구이다. 대표적인 슈퍼카 브랜드인 람보르기니의 경우 올해(1~5월) 들어 총 115대가 등록됐는데, 이중 92대가 인천 지역이었다. 남동구에서 11대, 부평구는 76대 등록됐다.

    람보르기니 10대 중 7~8대가 인천 남동‧부평구에서 소비됐다는 말일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천에는 심지어 람보르기니 매장도 없다. 전국에 1곳뿐인 람보르기니코리아의 전시장과 AS센터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해 있다. 80%가 소비되는 곳이 인천이라면 강남에 매장이 존재한다는 점은 어딘가 이상하다.

    람보르기니 등록지가 인천에 집중되는 이유는 등록 비용이 저렴한 혜택 때문이다. 수입 법인차의 리스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 혜택이 좋은 각 지자체를 차량 등록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오는 7월부터 7000만원 이상 차량에 개별소비세 혜택을 주게 돼 있어 “사실상 수입차에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부산‧대구 등 광역자치단체들의 혜택이 더해져 수입차 판매에 유리한 환경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최근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가족이 사용하는 현상, 람보르기니의 92%가 법인차라는 지적 등과 맞물려 정부의 ‘세금-산업 정책’의 뻥 뚫린 구멍이 되고 있다.

    . 그래픽뉴스팀

     

    ◇ 람보르기니 92%, 포르쉐의 65%가 법인차인 현실

    실제로 수입차를 많이 소비하는 지역은 강남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집계를 기준으로 올해 들어 수입차가 가장 많이 등록된 곳은 서울 강남구로 총 1799대의 개인 명의 차량이 등록됐다.

    이는 187대가 등록된 강북구의 10배에 가까운 수치다. 강남 3구로 분류되는 서초구가 1356대, 송파구에선 1423대가 각각 등록됐다.

    강남에 이어 전국 2위의 수입차 등록지는 경기 화성시로 총 1743대가 판매됐다. 대구 수성구가 938대, 부산 해운대구가 800대 등으로 ‘부자 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수치들로 법인 차량을 포함해 집계하면 판도가 확 바뀐다.

    법인 차량을 포함한 전국 1위 지역은 인천 남동구다. 남동구에서 등록된 법인수입차는 5947대로 강남구 전체 등록 수입 차량의 2배를 넘는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또 다른 슈퍼카 브랜드인 포르쉐의 성지는 부산이다. 포르쉐는 올해 들어 총 3433대가 팔렸는데 이중 1109가 부산에서 등록됐다. 그리고 부산에서 등록된 1109대 중 개인 명의는 82대에 불과했다.

    부산에서 등록된 법인 명의 포르쉐는 1027대로 이 지역에서 판매된 포르쉐의 약93%가 법인차였다. 전국을 기준으론 약 65%가 ‘업무용 포르쉐’였다.

    . 그래픽뉴스팀

     

    ◇ 법인-슈퍼카, 부자들만의 일탈? 정책도 문제다

    인천‧부산‧대구 등지에 유독 법인 수입 차량 등록이 몰리는 이유는 광역지자체의 수입으로 돌아가는 공채매입 의무비율의 차이 때문이다.

    서울과 인천‧부산‧대구 등은 각 지자체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한다. 그 비율에서 2000cc 미만에서 최대 4배, 고배기량 차량에서 최대 5배까지 차이난다. 보통 차량 구매와 동시에 매입된 채권을 할인 매각하기 때문에 차액은 지자체의 수입인 반면, 구매자 입장에선 비용에 해당한다.

    수입 차량은 고배기량 제품이 많고, 가격 또한 비싸기 때문에 고가의 고성능 차량을 구매할수록 채권매입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차량을 등록해야 절약 혜택을 볼 수 있다. 7월부터 개정되는 개소세 비율에서도 기존의 할인 한도(100만원)를 없앰으로써 상대적으로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정책이 돼 버리는 현상과 비슷한 구조다.

    개인 명의의 차량은 자동차 등록지와 소비자의 주소가 같아야 하지만, 벤츠파이낸셜 등 수입차 회사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금융사의 경우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해 리스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업무용 차량’을 구매해 편법으로 사용할 유인이 커진다.

    이 같은 구매 패턴의 문제점은 사실상 꼼수에 해당하지만, 현재로선 규제할 법률도 없다는 데 있다. 한때 수입차의 실제 성지인 서울 강남구가 BMW계열 리스업체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실제 사용지’ 기준 취득세를 내라는 취지의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대법원은 2018년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지자체의 세수 부족 충당, 법원의 판결, 수입차 업체의 마케팅 등이 합작된 형태의 ‘업무용 슈퍼카’ 현상은 탈세와 과소비 등 부작용뿐만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도 국산차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1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억5천만원 이상 수입차의 약 95%는 법인 차량이라고 보면 된다”며 “비싼 보험료를 감당하며 고가의 수입차를 이용할 임직원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의 구매부터 운용 등 모든 과정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리스 차량에 대해 1000만원까지 가능했던 비용 처리를 1500만원까지 공제하는 등 개정된 세법이 한국을 수입차 시장의 봉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