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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여부 시민 판단 받겠다'는 이재용…오늘 첫 관문



사건/사고

    '기소 여부 시민 판단 받겠다'는 이재용…오늘 첫 관문

    검찰시민위원들, 오늘 회의
    '이재용 재판 넘길까' 1차 판단할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
    검찰 對 이재용 '의견서 공방'…오후 늦게 결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인지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심의위 소집 결정이 내려지면 이 부회장으로선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와 관련한 1차 판단을 받게 된다. 검찰이 사실상 기소 의지를 굳힌 상황에서 변수가 생기는 것이다. 반대의 결정이 나오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는 곧바로 검찰이 판단하게 된다.

    이 부회장과 검찰의 시선이 집중된 이번 결정은 검찰시민위원들이 내린다. 무작위 추첨을 거쳐 부의심의위 구성원으로 꼽힌 15명의 검찰시민위원들은 이날 오후쯤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어 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15명의 검찰시민위원들은 교사부터 자영업자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 부의심의위 회의에서 사건 담당 검사와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각각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토론을 거쳐 판단하게 된다.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인들인 만큼,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의견서를 작성 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수사기록이 20만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의견서는 A4용지 30쪽 이내로 작성돼야 한다. 때문에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전날 의견서를 완성해 제출하기까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부회장 뿐 아니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까지 세 주체가 이 사건 관련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기에 삼성 측 의견서는 검찰보다 분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 공방 과정'에선 혐의 다툼 외에도 최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등 핵심 피의자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도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원 판사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재판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기소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돼 온 사안이므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도 검찰 측의 논리다. 수사팀이 작성한 의견서엔 향후 기소 위기에 놓인 피의자들이 심의위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발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에도 이를 토대로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경제 위기 속 경영 위기'라는 이중 위기론으로 위원들에게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검찰 시민위원 과반수가 이번 사안을 심의위에 넘기기로 찬성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외부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사건관계인의 신청 후 2~3주 후 소집됐다는 점에서 열리게 된다면 그 시점은 늦어도 이번 달을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심의위를 통해 '불기소 판단'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의 효력만 있을 뿐 검찰에 강제력을 지니진 않는다. 검찰은 이미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혐의가 있다고 잠정결론 내렸고, 법원의 기각 사유를 놓고도 '기소의 명분을 얻었다'는 내부 판단이 강한 만큼 향후 심의위가 열리게 되더라도 큰 변수로 작용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일각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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