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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가닥



국회/정당

    민주당,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가닥

    일하는 국회 추진단, 국회법 개정안 발의 계획
    당론 채택 가능성…의원총회 추인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핵심기능인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이 기능을 소관 상임위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조만간 이런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체계),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자구) 심사하는 기능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맡아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안의 본질적 내용이 바뀌거나 위원장이나 위원 한두명이 뭉개면서 폐기되는 법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사실상 '상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었다.

    민주당은 대신 이 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국회의장 산하, 즉 국회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내에 만들기로 했다. 이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다.

    그럴 경우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한 번, 그리고 상임위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한 번 해당 기구에 체계·자구 검토를 의뢰하게 된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법안을 당론 1호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론은 정책위원회를 거쳐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도 보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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