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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오염…조사 대상 업체에 손 빌리는 환경부



경제 일반

    석포제련소 오염…조사 대상 업체에 손 빌리는 환경부

    석포제련소 측이 의뢰한 용역 조사 결과에 의존한 108개 지점 수질 조사
    "법적 근거에 따랐다"지만…소극적 대처에 변화도 느려져

    석포제련소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고 낙동강 하천 구역에 양수펌프로 물을 불법 취수해 황산 제조공정에 쓴 사실이 드러나는 등 대기와 물 환경, 폐기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위법이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11건에 달하는 환경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하지만 이 같은 조사 결과조차 일부는 대상 업체의 용역 결과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에 따른 조사'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지난 7년간 58건이나 법 위반을 반복해온 업체의 용역 측정 결과를 토대로 조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 9일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에서 수질오염 4건 등 11건의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공장부지 내 93개 지점과 인접 하천변 15개 지점 등 108개 지점에서 지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 역시 이 중 하나다.

    특히 공장 부지 내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33만 2650배, 하천변에서는 1만 6870배를 초과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는 석포제련소가 용역을 의뢰한 별도의 수질검사업체에 의해 수행됐다.

    용역 업체가 매월 사업장 안팎의 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해 제련소에 넘기면, 제련소로부터 이를 보고 받은 대구지방환경청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일대의 전경.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당국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제련소 측이 우선 오염 측정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수법 제16조의 2에 따라 제련소는 해당 업무를 타 업체에 의뢰한 것이다.

    환경부는 "제련소 측 역시 지하수 오염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데다 측정 결과를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용역 결과에서조차 오염 수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발표와 같이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적발된' 업체가 의뢰한 용역 결과에 신뢰를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포제련소는 2018년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당국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제련소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으며 대구고법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대기오염 배출 농도 자가 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석포제련소 환경 담당 임원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환경부는 "조작 사태 이후 제련소에서 허용 치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측정했지만, 대부분 이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이 허용 기준보다 최대 9.9배까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북도 역시 지난해 5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건과 관련한 처분을 '법령 해석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아 환경부의 직무이행명령까지 받은 상태다.

    한편 업체 측 용역이 아닌 다른 '신뢰할 만한' 지하수 오염 측정치도 부실한 상태다.

    당국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이 이와 별도로 침출수의 공공수역으로의 유출양을 측정하는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공공수역으로의 유출' 자체에 방점이 찍혀 근본적인 오염 농도 등 분석과는 거리가 있다.

    반복되는 법 위반에 업체는 신뢰를 상실하고 지역행정당국까지 반발에 나섰지만, 소극적인 중앙부처의 조치에 변화는 느리기만 하다는 지적이다.

    영풍 석포제련소 대책위원회는 "제련소가 봉화군의 고용을 상당수 책임지고 있다는 주장도 의문스러운데, 당국이 행정명령 등 조치를 내려도 실행이 되지 않으니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는 상태라 답답하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58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이 중 19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까지 취해졌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진 조사에서 또다시 이 같은 위반 사항들이 줄줄이 드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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