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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이행하라"…한국지엠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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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이행하라"…한국지엠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9일 기자회견
    1심·항소심 재판부 모두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 파견 맞다" 판결
    노조 "사측 해결방안 마련할 때까지 투쟁단 만들어 투쟁하겠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와 부평·군산·창원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9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사측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행진을 하는 모습 (사진=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부평비정규직지회 제공)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 파견을 멈추고 조속히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법원에서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파견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요구다.

    ◇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항소심서도 승소…정규직화하라"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와 부평·군산·창원비정규직지회(이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등이 9일 오후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은 국내법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법원판결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지엠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불법파견 행위의 가해자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환경과 저임금, 고용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사측을 상대로 이같은 촉구를 하는 것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한국지엠의 정규직원이라는 것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 소송 제기 2000일 만에 이뤄진 노동자 지위 인정 판결

    앞서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82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결론내렸다.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노조가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지 1964일 만의 법원 판결이었다. 노조는 2015년 1월 첫 소송을 제기했고 4년 뒤인 지난해 2월 1심 판결을 받았다. 이후 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이어졌지만 선고는 3차례나 미뤄졌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2005년 1월 노동부에 불법파견으로 진정을 접수한 지 5천600여일이 넘어섰다"며 "사측이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은 오늘부터 공동투쟁단을 만들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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