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피해액이 1조 6천억원대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가입자들에게 펀드를 대량 판매한 증권사 간부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 위반(사금융 알선 등), 특경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2천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고객 자산관리의 대가로 직무 관계에 있는 고객들에게 2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자신의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스타모빌리티 실사주인 김봉현 전 회장의 요청을 받고 직무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하고 자신이 연대 보증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