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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양천구청장 "이제학 전 구청장 무죄판결 환영"



서울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제학 전 구청장 무죄판결 환영"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사진=황진환기자/자료사진)

     

    지역 사업가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제학(57) 전 양천구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배우자인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아내가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뒤 지역 사업가 A씨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봐주는 댓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천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 돈이 A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 회복과 자기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이라며 청탁이 아닌 관계 회복을 위한 일종의 보험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돈을 줄 당시 A씨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에도 청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남편의 무죄 판결 환영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배우자의 억울함이 해소 되었다"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배우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들이 모두 해소 되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배우자 이제학 전 구청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번 무죄 판결을 기점으로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멈추고 단체 본연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성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배우자의 구속기소로 인하여 양천구민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구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다시는 구민들께 이러한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스스로는 물론이고 주변까지 철저하고 엄격하게 단속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구청장은 "지금은 코로나19 관련한 방역대책추진 등 국가재난위기상황에 지자체가 총력을 다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시기인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구정에 전념 하겠다"며 "지방정부 대표 격으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 대책에 앞장서서 정부의 뉴딜정책을 뒷받침 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다가 상대 후보에 관련한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한 것이 문제가 돼 이듬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이번 혐의로 작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했다. 현 양천구청장인 김 구청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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