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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대진연 회원 2명 구속영장 발부



사건/사고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대진연 회원 2명 구속영장 발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2명 발부·1명 기각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유모(36)씨와 강모(2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9명을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3명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법원은 또 다른 대진연 회원 최모(21)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전력 및 가담 정도 등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오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금품제공 근절'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케팅 시위를 진행해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문구는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부 5명에게 금품 총 120만원을 제공해 고발당한 사건을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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