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4)씨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차량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해 논란이 된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한 차례 있는데도 상대차량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했다"며 "특히 피해자 자녀들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A씨는 폭행한 적은 있지만 운전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에서 한 행위여서 운전중인 것이 맞다고 일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3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도로상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다 끼어들기 운행에 항의하는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 안에서 이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던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 졌다.
특히 피해 차량에는 5살과 8살 된 어린 자녀들이 타고 있어 폭행 장면을 목격했고 이후 심리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아동학대 혐의 적용도 검토됐지만 검찰은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운전자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 모두 21만 여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