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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삼킨 일자리…안전망 강화에 9조 투하



경제 일반

    코로나가 삼킨 일자리…안전망 강화에 9조 투하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 후속 조치에 8.9조 투입
    재직자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8500억 추가해 노동자 58만명 고용 지켜
    고용보험 사각지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에도 6천억원 마련
    공공·청년 신규 일자리 55만개 이상 창출…실업자 지원도 확대
    화재·폭발·소규모 건설현장 등 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산재 예방 사업도 보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고용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재직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돕는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실업자를 위한 생계·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고용위기' 해결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에 8.9조 투하

    정부는 이번 3차 추경 예산을 통해 앞서 지난 4월 공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뒷받침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긴급히 진행해야 했던 고용 유지 조치에 지난달 예비비, 기금변경 등을 통해 1조 5천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총 8조 9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여한다.

    고용안전망의 대표 정책은 코로나19 사태에도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다.

    이를 위해 유급·무급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85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면 유급휴업 지원인원을 26만명 확대하는 등 약 58만명 이상 노동자의 고용을 추가로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고용유지지원금 본예산이 351억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1차 653억원, 2차 4000억원, 3차 2959억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변경했다"며 " 휴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이 증가하는데, 당장 하반기에는 8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휴업수당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위해서는 9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용유지자금 융자'를 신설, 기업이 휴업 수당을 지급한 후에야 지원하는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와 달리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부터 우선 지급하도록 길을 열었다.

    특히 노사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줄이는 등 협약을 체결하면, 6개월간 임금감소분 50%를 지원하도록 재원도 마련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장기 무급휴직자 등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는 6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114만명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신규 일자리 55만개 이상 창출하고 실업자 생계 지원…산업안전 사업도 확대

    정부는 이처럼 현재 있는 일자리의 고용을 유지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도 55만개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도록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3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조사업장 30만개소의 안전보건정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벌여 22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산이다.

    취업길이 막힌 청년들을 위해 민간 기업들의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제시됐다.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을, 단기채용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6개월 동안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를 각각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신규채용하면 기업에 지급되는 채용장려금도 기준은 낮추고(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6개월 이상), 지원규모는 확대(월 30~60만원→월 80~100만원)했다.

    이러한 고용안전망 강화 조치에도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급증할 것을 고려해 고용보험 구직급여 규모를 약 3조 4천억원가량 확대하고, 생계비 융자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1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한편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에 이어 LG화학,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산업재해가 잇따른 가운데 화재·폭발 등 고위험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도 보강됐다.

    712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2만 2천개 사업장에 유증기 환기 팬, 가연성 가스 감지기, 용접작업 불연포 등 화재·폭발예방시설을 설치한다.

    또 건설업계 퇴직자를 중심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처럼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순찰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인원을 2배(200명→400명) 늘리고,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기술을 갖추도록 밀착 관리하도록 41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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