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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불법촬영' 용의자는 공채 개그맨…여성단체 "손절 말라"



사건/사고

    'KBS 불법촬영' 용의자는 공채 개그맨…여성단체 "손절 말라"

    지난달 29일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 발견돼
    피의자, 1일 경찰에 자수해 1차 조사 받아
    KBS, 2일 입장문서 "사실관계 확인한 결과, 직원 아냐"
    여성단체 "KBS, 가해자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A씨로 알려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A씨는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 촬영 기기와 A씨에게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해 분석하고 있다. 추가 범행 및 촬영물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연구동에는 '개그콘서트' 연습실, 언론노조 사무실, 방송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입주해있다.

    앞서 KBS는 'A씨가 직원'이라는 보도에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사실이 아니라 오보이며, 해당 매체뿐 아니라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용의자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KBS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불법촬영 용의자라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KBS의 대응을 두고 여성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일 공식 페이스북에 "KBS 직원이 아니라고 입장 표명하면 KBS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가 없는 것이 되는 거냐"면서 "강력한 손절 의지, 부끄럽기나 합니까"라고 밝혔다.

    단체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도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인이 아니라고 내부인인지 아닌지 알려줄 수 없다는 KBS의 태도가 망신스럽다"며 "KBS는 화장실 불법 카메라에 대해 손절하지 말고, 가해자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예방과 엄벌로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방송사가 되라"며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공채 개그맨 역시 자수했다고 면피받을 생각 말고 응당한 처벌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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