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檢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견제"…조범동에 징역 6년 구형



법조

    檢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견제"…조범동에 징역 6년 구형

    "조국 일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는 조범동" 재차 강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특혜성 판단 해선 안 돼" 재판부에 요청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를 포함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이 발휘된 것이라며 재판부에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의 경영을 총괄하며 약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및 검찰 수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재차 조씨가 다시 한번 명백한 코링크 PE를 차명으로 운영한 실소유주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교수와 조씨 간 각종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둘 간의 거래는 대여가 아닌 투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 PE를 운영하며 정 교수로부터 10억원을 투자했다고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정 교수는 조씨에게 1억 5천만원을 투자의 최소 수익금으로 돌려 받았고 이는 횡령금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검찰은 구형을 앞두고 조씨와 정 교수, 그리고 남편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른바 '조국일가' 수사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견제기능"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첩보를 제기하거나 고소,고발한 사건이 아닌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게시됐다"며 "이 사건이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한 사건이라고 해서 특혜성 판단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소추(기소)권은 헌법상 권력 분립에 따른 것으로 행정부 내 부패세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라는 것이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추권 행사는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행정부 내 살아있는 고위 권력층에 대한 신속한 견제기능이 작동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그 동안 검찰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이같이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씨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코링크 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