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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재시동'…50만 이상도 특례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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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재시동'…50만 이상도 특례시 가능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 '특례시' 대상
    행정 수요, 국가 균형 발전 고려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기자/자료사진)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을 위한 인구 조건을 기존 100만명 이상에서 50만명 이상으로 넓혔다.

    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특례시 인구 요건을 하향 조정한 내용을 추가해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물론 50만명 이상인 도시들도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경기도 내 특례시 대상 도시로 수원과 고양, 용인시 등 3곳에 더해 성남과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시 등 7곳이 추가됐다.

    다만 해당 도시들은 인구 기준과 더불어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다'는 조건 등을 모두 만족해야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기초지자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은 "규모에 걸맞는 행정 인프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례시 지정은 필수"라며 행안부의 입법예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안에 담겼던 국가·지방 사무 배분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 행정 참여권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내용들도 포함됐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수정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계속 논의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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