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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없다" 성남, 자가격리 위반 80대 男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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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없다" 성남, 자가격리 위반 80대 男 '고발'

    80대 남성 무단이탈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
    '무관용 원칙'으로 80대 남성 고발 조치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가 1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80대 남성 A씨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가 2주간의 자가격리 상태에서 격리장소를 이탈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2일쯤 분당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1일 오전 9시 50분쯤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에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센터 직원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성남시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이날 오전 11시쯤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 시는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한 즉시 행정복지센터를 폐쇄한 뒤 소독 작업을 진행했다.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자에게는 고발 조치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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