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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음주 운항한 50대 예인선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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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음주 운항한 50대 예인선 선장 검거

    부산해양경찰서. (자료사진)

     

    부산에서 술을 마신 뒤 예인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37t급 예인선 선장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5시 35분쯤 음주 상태로 부산 영도구 청학부두에서 예인선을 몰고 나가 6시간가량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영도구 하리항에 입항한 A씨를 상대로 불시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나타났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8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술을 마신 뒤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은 "지난 19일부터 강화된 음주 운항 처벌 조항이 시행되고 있다"며 "음주 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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