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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북대 성폭력 집유 의대생 엄정 판결하라"



전북

    시민단체 "전북대 성폭력 집유 의대생 엄정 판결하라"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3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27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북대 의대생 A씨(24)를 엄중히 판결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송승민 기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항소심의 엄중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3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2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북대 의대생 A씨(24)를 엄중 판결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단체는 "1심 재판부가 지난 1월 강간·상해·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음에도 감경요소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죄질에 비해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의 성범죄자들이 재판에서 솜방망이 판결을 받은 이후 더욱 끔찍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감경 기준을 적용해 성폭력에 둔감해지는 사회가 조장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지난 1월 15일 여자친구를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지역 의과대학 4학년인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새벽 2시 30분쯤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22)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또 A씨가 8년 전인 고등학생 1학년 시절 같은 학교에 다니던 또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제기되기도 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 4일 전북대에서 퇴출당했다.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6월 5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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