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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인? 법의학자 "누군가 일부러 눌러"



제주

    고유정 의붓아들 사인? 법의학자 "누군가 일부러 눌러"

    항소심 두 번째 공판
    고의에 의한 타살 가능성 집중 제기
    아버지 과실치사 가능성 낮아

    피고인 고유정. (사진=고상현 기자)

     

    '고유정 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의붓아들 시신 부검 결과를 감정한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나와 고의에 의한 타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고유정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1심 때 무죄 판결이 나온 '의붓아들 살해사건'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피해자 부검 결과와 현장 사진 등을 감정한 법의학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내 피해자 사망 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서울대학교 의학대학 이정빈 명예교수는 '사망 원인'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가슴 위쪽과 얼굴 부위에 나타난 (모세혈관이 터지는) 점상 출혈을 보면 가슴 압박과 함께 코와 입이 막히는 비구폐쇄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피해자가 생후 4년 4개월 정도 됐다. 이 나이대면 눌리는 과정에서 목을 돌려 숨을 쉬게 된다. 남이 누르지 않는 이상 (시신 상태와 같은)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다. 일부러 등 위로 올라타서 누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한석주 교수도 피해자가 사망 당시 옴짝달싹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고의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피해자 얼굴을 보면 밑에 깔려 있는 요의 누빔 자국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핏자국도 얼굴의 입과 코 등 숨 쉴 수 있는 부분에만 있다. 오랜 시간 힘으로 눌린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 흔적만 봐도 (사망 직전에) 피해자가 움직였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피를 흘린 상태에서 움직였다면 얼굴의 다른 부분이나 옷에 피가 묻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며 들었던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 아버지 신체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의학자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양경무 중앙법의학센터장은 "피해자 나이대(만 4세)에서 잠결에 어른 신체에 눌려 사망한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바 없다"라고 답변했다.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이날 고유정 측 국선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던 점, 수면유도제 성분이 든 감기약을 먹고 잔 점 등을 들며 피해자 아버지의 과실치사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법의학자들은 영향이 미미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2차례 재판 만에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17일 진행되는 3차 공판은 검찰‧피고인 측 최종 의견을 밝히는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자 모두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피해자 아버지의 과실이 아닌 누군가의 고의, 즉 고유정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2월 20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전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직후 검찰과 고유정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36)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자는 의붓아들(5)의 뒤통수를 10여 분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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