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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회계논란 '정의연'에 22일까지 자료제출 요구



사회 일반

    행안부, 회계논란 '정의연'에 22일까지 자료제출 요구

    "기부금 처리 문제 있으면 모집등록 취소"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회계논란을 빚고 있고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에 기부금 모집 및 사용명세보고서 등 기부금 증빙서류를 22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기부금품법 4조는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하고,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정의연이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계획서를 벗어나 기부금을 사용한 사례는 없는 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의연이 이를 위반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의연의 기부금이 당초 모집계획에 따라 이뤄졌는지,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모집등록을 취소할 에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의연이 모금한 기부금의 용처에 대한 논란은 정의연의 법인계좌가 아닌 윤미향 전 이사장의 개인계좌를 통해 모집한 기부금의 유용여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수사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이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40차 수요시위’ 에 참석한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이 경과보고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의연은 지난 2017년부터 기부금품법에 따라 사전 등록을 해 왔다.

    이에 따라 매년 기부금 사용명세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기부금품법 제14조는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뒤 30일내에 회계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를 모집 및 사용명세보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의연이 법인등록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년마다 정의연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보고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최근 정의연이 지난 4월 공시한 결산 서류에서 일부 오류를 발견해
    오는 7월 수정 후 재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시민단체의 자율성를 훼손한다는 반발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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