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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리고 또 때리고…창원시 4급 공무원 '벌금형'



경남

    경찰 때리고 또 때리고…창원시 4급 공무원 '벌금형'

    (사진=자료사진)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시 4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창원시 의창구 한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던 경찰의 배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또, 지구대로 연행된 상태에서도 또 다른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까지 했다.

    강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지구대 내에서 범행이 계속돼 그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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