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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서 숨진 60대 하청 노동자…故 김용균 씨 '닮은꼴'



영동

    시멘트공장서 숨진 60대 하청 노동자…故 김용균 씨 '닮은꼴'

    지난 13일 삼표시멘트 공장서 60대 노동자 숨져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 등 19일 기자회견 열고
    "예견된 죽음의 현장" 진상규명, 재발방지 촉구
    김용균재단 "고 김용균과 비슷, 일터 바뀌지 않아"
    삼표시멘트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와 삼표지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 제공)

     

    강원 삼척시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홀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부와 삼표지부는 19일 삼표시멘트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오래전부터 묵인되고 예견된 죽음의 현장이다. 사업주는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을 존중하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앞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도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고 김용균씨의 죽음과 너무도 비슷하다. 우리의 일터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고로)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와 삼표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 9분쯤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혼자 작업중이던 김모(62)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 부분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작업 공정은 유연탄 대체 보조연료인 합성수지를 투입하는 컨베이어 벨트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새벽 4시쯤부터 전체 설비 보수 계획에 따라 설비를 세운 상태에서 보수·점검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김씨는 당시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정은 위험 작업이어서 2인 1조 근무로 근무해야했지만, 김씨는 혼자서 근무했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김씨는 당시 6호 킬른 합성수지 투입 라인에서 근무중이었으며, 100여m 떨어진 7호 킬른 합성수지 라인에서 일하던 근로자에 의해 발견됐다.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와 삼표지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밝힌 김씨의 사망 추정 시간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25분쯤. 결국 혼자서 일하던 김씨는 목이 벨트에 끼인 채 한 시간이 넘도록 발견조차 되지 않은 채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셈이다.

    민주노총 삼표지부 이재형 지부장은 "당시 김씨가 일하던 현장에는 안전조치도 제대로 취해져 있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이 사고 발생 전부터 요구했던 2인 1조 근무제만 잘 이뤄졌다면 이러한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노동자가 처참하게 죽어갔지만 삼표시멘트 사업주는 어떻게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혈안이었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부 운영기준을 위반한 안일한 대처로 현장의 위험을 방치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이 현장을 확인한 이후 사고가 발생한 6호 킬른 설비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비슷한 설비인 7호 킬른 설비는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가동을 잠시 중단했다 재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부장은 "삼표시멘트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의 원인을 낱낱이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고 공정 뿐 아니라 삼표시멘트 전 공정에 만연한 위험을 밝혀내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생산만 하면 그만이라는 파렴치한 삼표시멘트는 당장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전 공정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해당 공정에 2인 1조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원하는 근무와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도 철저히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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