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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결정적 단서 '체모'…진짜 주인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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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8차 사건 결정적 단서 '체모'…진짜 주인 밝혀질까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첫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모 씨가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윤모(53)씨가 범인으로 지목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체모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질 전망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최초로 도입한 동위원소 수사 기법으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를 윤씨의 것으로 확신하고,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드러나면서, 증거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1시 윤씨의 살인, 강간치사 혐의 재심 공판을 열고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를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체모와 재심청구인 윤씨의 체모를 확보해 다음 기일까지 압수물과 압수 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후 감정기관을 선정해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감정 결과 체모가 이춘재의 것으로 밝혀지면 윤씨는 30년 만에 누명을 벗는다. 또 체모가 윤씨의 것으로 밝혀져도 책임은 증거를 조작한 경찰이 지게된다.

    지난해 이춘재는 8차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고, 경찰도 "이춘재의 자백이 사건 현장상황과 대부분 부합한다"며 이춘재를 범인으로 잠정 결론 지었기 때문이다.

    윤씨측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현장 체모조차 바꿔치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감정 결과에 따라 현장 체모 조작까지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 측이 요청한 이춘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며, 윤씨가 일하던 농기계수리센터의 사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앞서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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