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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자금으로 상장사 인수하고 470억원 횡령한 일당 구속



사건/사고

    라임 자금으로 상장사 인수하고 470억원 횡령한 일당 구속

    서울남부지법, 무자본 M&A 세력 김모씨 등 3명 구속영장 발부

    (그래픽=고경민 기자)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일당 가운데 김씨 등 2명은 라임 펀드 자금 약 1천억원을 지원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 470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이모씨는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하고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씨는 상장사 L사에서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세조종 브로커 정모씨는 12일 열린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씨는 13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씨는 기업사냥꾼 일당을 시세조종업자에게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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