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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본격 활동 착수…"발포 명령 책임자 찾겠다"



사건/사고

    5‧18조사위 본격 활동 착수…"발포 명령 책임자 찾겠다"

    조사위 최초 발포자, 사망사건, 행방불명자 등 과제 선정
    40년간 밝혀지지 않은 '발포 명령 경위' 진상 규명
    "처벌 목적 아닌 진실과 화해추구"

    12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자단담회에서 송선태 위원장이 발포 명령 책임자 규명 및 행방불명자 등 조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12일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40년 전 계엄군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와 지휘체계 등 경위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사 착수 명령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제3조에 의거 진상규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6개 사건을 진상규명해야 할 우선대상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조사1과(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사망사건) △조사2과(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행방불명자) △조사3과(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성폭력 사건)를 각각 맡는다.

    특히 조사위는 40년간 밝혀지지 않은 '발포 명령 경위'에 대한 진상을 드러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조사위 송선태 위원장은 "지금까지 총 9회의 조사가 있었으나 상급 지휘관 중심의 조사에 그쳐 발포책임자의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는 '위에서부터'가 아닌, 말단 병사와 초급 간부들을 포함한 '아래에서부터'의 조사를 통해 발포현장의 생생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분석해 명실상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과거 조사 재판 기록 등 60만쪽 이상을 구축했다"며 "각종 관련 부대의 전투상황, 작전명령지시철, 계엄상황일지 등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검색시스템까지 갖췄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자단담회에서 송선태 위원장이 발포 명령 책임자 규명 및 행방불명자 등 조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다만 조사위는 과거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파기·왜곡한 정황이 있다며,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과제로 꼽았다.

    송 위원장은 "82년, 85년, 88년 세 차례의 조직적인 대응으로 군 자료가 많이 왜곡됐다"며 "예를 들어 대검사용을 최초 기록한 부대에 이를 삭제하고, 훈련교본에서도 삭제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집단발포를 쌍방발포로 하거나, 일부에서는 시민이 먼저 발포하도록 기록하라고 지시한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자료에 1980년 5월 21일 13시경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이를 기록한 군 기록이 없다"면서 "최소 50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 당한 집단발포에 대한 기록이 어느 군부대의 상황일지에도 기록돼 있지 않다. 참으로 해괴하고 의아스럽다. 이것도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진상 규명을 위해 가해자 및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이어지길 기대했다. 특히 '처벌'에 중점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조사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닌 진실과 화해추구에 있다"며 "5‧18민주화운동 관련 가해 사실이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자백하겠다고 하면 사면서를 쓸 수 있도록 양식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제48조에 따르면,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자단담회에서 송선태 위원장이 발포 명령 책임자 규명 및 행방불명자 등 조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아울러 조사위는 관련 국가기관도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에 함께 하기를 요청했다. 조사위는 "실효적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국방부와 법무부 등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이 자체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향후 분야별로 전문 교수 자문단과 법률 자문단을 각 15명 내외로 구성해, 조사 활동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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