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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규제혁파 속도내라"…데이터 적극 활용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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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규제혁파 속도내라"…데이터 적극 활용도 주문

    국무회의서 "규제혁파에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 필요" 강조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 선도형 경제로 나가는데 장애 들어내야"
    n번방 방지법 등도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혁파에 더욱 속도감을 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동안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규제개혁을 위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회의 시작 직후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도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선도형 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넘어서는 '규제 혁파'를 강조함에 따라 각 부처간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 사업과 관련해 데이터 활용 부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하는 전제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법 일부개정안 등 4개의 관련 법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이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사람은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7월 사용금액에 대해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난 4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선결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직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관련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위기 아동의 효과적 발굴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을 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해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청와대는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대사를 맡겼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을 '양성평등대사'로,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를 '반부패협력대사'로,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환경협력대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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