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상품권 깡' 등 부정유통 벌금·과태료 부과



사회 일반

    '상품권 깡' 등 부정유통 벌금·과태료 부과

    시도별'신고센터' 8월말까지 운영
    부정유통시 벌금·과태료 부과,부당이득 환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한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화 등 부정유통을 막기위해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가 설치돼 오는 8월까지 신고접수와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등 현금화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정부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8월까지 게시하고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과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시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님에도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 일제정비와 의심가맹점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거부 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매출 대비 환전액이 과다하거나, 환전액이 전월 또는 전년 대비 급증했을 경우 매출과 환전액 증빙을 확인해 부정유통이 드러날 경우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와 부당이익 환수 등에 나선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