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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대표 구속, 신라젠 '상장 폐지' 기로



금융/증시

    문은상 대표 구속, 신라젠 '상장 폐지' 기로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될 29일까지 거래 정지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를 받고 있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가 12일 구속됐다. 이로써 신라젠은 상장 폐지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공시를 통해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오는 29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는 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신라젠의 거래는 정지된다.

    신라젠 3개월간 주가 흐름. (사진=네이버 금융 홈페이지 캡처)

     

    앞서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 즉 6월 19일까지 신라젠 측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받게 된다. 이후 거래소는 7월 17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심 성격)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이후에는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한다.(2심 성격)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도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한다 (3심 성격) 이에 따라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8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세부절차 (자료=한국거래소 제공)

     

    신라젠은 2006년 설립된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지난 2016년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개발 기대감으로 한 때 시가총액이 5조원을 넘으며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진 후 주가가 급락했다.

    거래 정지일 기준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8천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6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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