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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의 아레나 실소유주 긴급체포는 인권침해"



사건/사고

    인권위 "경찰의 아레나 실소유주 긴급체포는 인권침해"

    경찰 조사 과정서 긴급체포·앞수갑 채워
    인권위 "요건 맞지 않아…신체 자유 침해"

    클럽 아레나 현관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긴급체포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강남경찰서 서장에게 수사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7)씨가 지난 2018년 12월 27일 탈세 등 혐의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부당한 긴급체포와 수갑 사용을 당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당시 강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추정하는 강씨의 조세포탈액이 100억원 이상인 점과 강씨가 조세포탈 최초 제보자를 회유해 취하서를 쓰게 한 정황이 있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면서도 "증거인멸 가능성만으로 긴급체포의 요건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미 강씨의 주거지와 통신 및 관련자 수사를 수행한 상황으로, 강씨가 아레나의 실소유주임을 특정할 증거자료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면서 "체포영장이 아닌 긴급체포를 해야만 체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일 이와 같은 긴급체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피의자의 심리를 압박해 자백을 강제할 목적으로 긴급체포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형해화(形骸化)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자료사진)

     

    아울러 당시 경찰이 강씨의 수갑을 채운 점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경찰장구 사용은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경찰은 긴급체포와 동시에 앞수갑을 사용하고 조사한 이유에 대해 막연히 강씨의 도주·자해 우려 등을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을 못 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인권위는 강남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의자 긴급체포 및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강씨는 아레나를 포함해 강남 일대 클럽·가라오케 10여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유흥업계 '큰손'으로 업소마다 바지사장을 세우고 현금 거래를 하면서 매출 축소, 종업원 급여 과대신고 등 수법으로 세금 162억원 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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