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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출산으로 유치원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 받는다



사회 일반

    母 출산으로 유치원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 받는다

    권익위, 출산·양육관련 제도 개선 권고
    대학 재학 중 출산도 공결 인정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엄마가 동생을 출산해 유치원을 결석한 탓에 출석일수가 모자라도 앞으로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학 재학 중 배우자가 출산을 하거나 본인이 출산해 수업에 빠지더라도 공결로 인정돼 학점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보건복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이하 어린이는 국공립의 경우 6만 원, 사립은 24만 원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다.

    유아학비는 출석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전액을 받는데,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아동의 질병・부상, 경조사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는다.

    하지만 엄마의 출산으로 유치원에 가지 못했을 때는 출석 인정 여부가 불분명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엄마의 출산으로 아동이 유치원을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각 대학이 자체 규정으로 대학생 본인의 결혼, 친족 사망 등 경조사를 학점에 불이익이 없는 공결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은 공결 사유로 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대학교의 경우 '학사내규'에 공결사유로 친족사망(부모 및 형제자매 5일, 외조부모 2일)을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은 공결사유에 빠져 있다.

    이에 권익위는 대학 재학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해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것을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했다.

    또한 사립대학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해당 내용 공유를 협조 요청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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